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1절 과세대상 거래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거래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