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제1절 과세대상 거래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장 과세거래제1절 과세대상 거래

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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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업을 위한 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8.2.13>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3.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