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제1장 총칙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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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업자등록증의 갱신)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자등록증을 갱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