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제2절 제출서류 등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장 신고와 납부 등제2절 제출서류 등

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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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현금매출명세서의 제출) 법 제5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원과 의원으로 한정한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과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2.27>

2026. 2. 2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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