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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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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약칭: 도시재정비법)

2027-09-09 시행분 기준 2027. 9. 9. 시행 · 타법개정 제21901호 조문 42 · 삭제 1 국토교통부 지난 시험 이후 개정 4조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4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9. 9.까지 시행
  1. 제2조 정의개정2027. 9. 9. 시행
  2.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개정2027. 9. 9. 시행
  3. 제15조 사업시행자개정2027. 9. 9. 시행
  4. 제20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개정2027. 9. 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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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개정
    3.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개정
    1. 제4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2. 제5조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3.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4.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5. 제8조행위 등의 제한
    1.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2.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3. 제11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4. 제12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5. 제13조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6. 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1. 제14조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2. 제15조사업시행자개정
    3.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4. 제17조사업협의회의 구성
    5.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
    1.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2. 제19조의2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3. 제20조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개정
    4. 제20조의2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5.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6. 제22조지방세의 감면
    7. 제23조부담금의 면제
    8.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9. 제25조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10. 제25조의2「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1.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2. 제27조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3. 제28조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4.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5.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6.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7. 제30조의3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8.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문제 1
    1. 제32조삭제
    2. 제33조토지 등 분할거래
    3.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4. 제35조감독 등
    5. 제36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6.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부칙 3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901호, 2026. 9. 8.>

부칙(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901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같은 조 제8호가목ㆍ나목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15조제4항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0조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⑬부터 <3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447호, 2026. 3. 5.>

부칙(지방자치법) <제21447호,2026.3.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⑫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19849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2호ㆍ제8호, 제6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의2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893호, 2021. 1. 12.>

부칙(지방자치법) <제17893호,2021.1.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23>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17689호, 2020. 12. 22.>

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689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할 지방경찰청장"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3>부터 <5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후단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2>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6385호, 2019. 4. 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59호, 2017. 8. 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69호, 2017. 2. 8.>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가목 중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ㆍ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조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조합"으로, "정비사업"을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로 한다.
제20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2조"로 한다.
⑤부터 <2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4567호, 2017. 2. 8.>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한다.
법률 제14540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6항 전단 중 "제13조의 추진위원회"를 "제31조의 추진위원회"로, "제13조의 조합"을 "제35조의 조합"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로, "같은 법 제4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⑪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4540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794호, 2016. 1. 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98호, 2015. 8. 28.>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13433호, 2015. 7. 24.>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433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각각 "교통영향평가서"로 한다.
⑦부터 <1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3378호, 2015. 6. 22.>

부칙(주거기본법) <제13378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989호, 2015. 1. 6.>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국민주택기금의"를 "주택도시기금의"로 한다.
⑭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2251호, 2014. 1. 14.>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및 제6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한다.
⑦부터 <1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1998호, 2013. 8. 6.>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5항 후단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23>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제11924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재정비촉진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78>까지 생략
<579>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1조제4항 전단,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94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4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은 2012년 4월 14일까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본다.

부칙 <제10892호, 2011. 7. 21.>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0892호,2011.7.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부터 <3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0761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3조는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9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99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27항 중 "제7호가목"을 "제8호가목"으로,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0599호, 2011. 4. 14.>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및 제7호가목 중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한다.
<28>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221호, 2010. 3. 31.>

부칙(지방세법) <제10221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4호 중 "「지방세법」 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
⑥ 부터 <23>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0220호, 2010. 3. 31.>

부칙(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220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⑨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876호, 2009.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주거지형 또는 중심지형으로 지구지정ㆍ고시되었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ㆍ고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밀복합형 지구지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고밀복합형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유형을 변경 지정하거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부를 고밀복합형으로 변경하고 남은 잔여지구의 면적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9539호, 2009. 3. 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511호, 2009. 3. 20.>

부칙(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9511호,2009.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국민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한다.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09386호, 2009. 1. 30.>

부칙(의료법) <제9386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⑥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9321호, 200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071호, 2008. 3. 28.>

부칙(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9071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를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시에는"을 "재정비촉진사업 시행 시에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 및"으로 한다.
⑩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09048호, 2008. 3.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법률 제783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법률 제7834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최초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9037호, 2008. 3. 28.>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9037호,2008.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⑩ 부터 <22> 까지 생략

부칙 <제08970호, 2008. 3. 21.>

부칙(도시개발법) <제8970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31조"를 "제32조"로 한다.
⑧ 부터 <1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9> 까지 생략
<580>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제11조제4항 전단, 제12조제4항 및 제30조제4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9조제5항, 제12조제4항, 제24조제4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6조제1항ㆍ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786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959호, 2006. 5. 24.>

부칙(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959호,2006.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2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중 동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제24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3의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부칙 <제07834호, 200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사업지구 등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재정비촉진지구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이미 지구 지정ㆍ고시한 지구 중 이 법에 따른 주민공람ㆍ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련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친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구 또는 당해 사업계획은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ㆍ고시 또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제3조 (사업시행인가등에 대한 적용) ①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② 부칙 제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ㆍ고시를 한 것으로 보는 때에 제2조제2호에 따른 해당 지구의 사업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계획의 수립 및 구역의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또는 실시계획인가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3.28>
제4조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적용) 이 법 시행 당시 관계 법령에 의해 이미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이 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의 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1항에 제1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동법 제29조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개정이유2027. 9. 9.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2024년도 기준 전국 빈집은 13.4만호,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동으로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증가는 범죄, 붕괴 위험 등 주변지역 공동화 및 자산가격 하락 등 지역쇠퇴를 유발하며,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여 지방소멸 가속화도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빈 건축물의 현황 파악 및 정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도시환경 정비를 위하여 기존의 유사 법률을 통ㆍ폐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소유자의 책무를 규정하며, 빈 건축물 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특례를 도입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빈 건축물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급 산정 및 재산정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 건축물의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제8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10년 단위로 빈 건축물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해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에 관한 전략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시장ㆍ군수 등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마.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이 증가하는 지역 등을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바.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빈 건축물 정비사업 촉진을 위하여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26조).

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빈 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등의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 직권 철거,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등은 빈 건축물 관리ㆍ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빈 건축물 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자. 빈 건축물 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 등 관련 등록기준을 정함(제41조 및 제42조).

차. 시장ㆍ군수 등은 안전조치 및 철거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55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