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도시재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총괄계획가 및 총괄사업관리자 소속의 총괄사업관리업무 담당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자료의 제출 요구 등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