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제7장 보칙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장 보칙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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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소속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5. 그 밖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4. 4. 2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