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제30조(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재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세입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정비촉진지구의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주택 수, 세대 수 및 거주자 수

2. 가구별 소득 수준 및 직업형태

3. 주택의 규모 및 거주 형태[자가(自家)ㆍ전세ㆍ월세 등]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수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세입자등의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 규모, 임대료 수준 등을 포함한 임대주택 희망 수요

2. 주택 규모, 분양가격 수준 등을 포함한 소형 분양주택 희망 수요

3. 인근지역 이주 희망 수요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고려한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그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사업시행자가 제5항에 따라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근지역의 공공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 등 임시거주시설의 확보 여부, 이주 대상자, 임대 조건 등 순환개발 방식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