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제24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재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ㆍ징수

5.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