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재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