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6조(민간투자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단(一團)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민간투자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