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현행 (2026-10-29) 2024. 4.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