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제5장 보칙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장 보칙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교통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