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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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취소
3.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