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4조(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제4장 교통수요관리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장 교통수요관리

제44조(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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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교통수요관리의 공동수행)

① 특별관리구역에 시설물을 소유한 자는 제43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교통수요관리 조치에 대응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결성과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 시행을 지원할 수 있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