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제4장 교통수요관리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장 교통수요관리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2026. 12. 17. 전까지) 2026. 12. 17.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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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5.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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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7. 시행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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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2026.6.16>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제37조제2항에제3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5.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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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 ~ 2026. 12. 17. 전 · 법령일련번호 254107@2024-02-17

제43조(교통수요관리 조치의 내용) 시장은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이나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ㆍ징수

2.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3. 제4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명령

4. 자전거 및 개인형 교통수단 등 자동차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제고

5. 그 밖에 일방통행제의 실시, 신호체계의 개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행여건 개선 및 대중교통 이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