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제3장 교통영향평가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장 교통영향평가

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도시교통정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5.7.2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