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제3장 교통영향평가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장 교통영향평가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2024-08-07 시행분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9조(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승인관청이나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7.24>

②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