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1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게도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3조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도시교통의 개선명령 다음 조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