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현행 (2026-10-29)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7, 2014.1.14>

1.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2. 도시ㆍ군기본계획

3.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