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제1장 총칙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장 총칙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홍보 및 교육

2.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자원봉사활동 중의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