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벌칙)제5장 벌칙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5장 벌칙

제53조(벌칙)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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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1.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2항을 위반한 자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