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제4장 보칙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장 보칙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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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