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9조(청문)제4장 보칙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장 보칙

제49조(청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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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제11조의3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2. 제26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

3. 제40조에 따른 시설의 폐쇄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