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8조(압류 금지)제4장 보칙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장 보칙

제48조(압류 금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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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