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제4장 보칙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장 보칙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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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