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제4장 보칙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4장 보칙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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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ㆍ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