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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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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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