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제3장 사회복지시설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