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의2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다음 조 제42조보조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