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장 총칙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장 총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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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