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제3장 사회복지시설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3장 사회복지시설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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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