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제2장 사회복지법인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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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