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재산 취득 보고)제2장 사회복지법인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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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