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제2장 사회복지법인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사회복지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