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제2장 사회복지법인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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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① 이사는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제외한 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법인의 이사,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