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임원의 보충)제2장 사회복지법인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20조(임원의 보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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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