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제2장 사회복지법인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장 사회복지법인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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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2024. 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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