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회복지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조 과태료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다음 조 제12조국가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