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2026-10-22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