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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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