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2025-07-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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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조정위원의 신분보장)

① 조정위원은 자신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주택임대차분쟁의 심리 및 판단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