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2026-08-27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