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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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정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이 될 수 없다.

2026. 1. 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