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2026-10-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3조(「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