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2026-03-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