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주택임대차보호법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2025-08-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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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초과 차임 등의 반환청구) 임차인이 제7조에 따른 증액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제7조의2에 따른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