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8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9장 벌칙

제58조(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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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23.6.13>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삭제<2009.6.9>

3. 삭제<2009.6.9>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024. 6.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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