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6조(벌칙)제9장 벌칙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9장 벌칙

제56조(벌칙)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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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2024. 1. 3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