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51조(청문)제8장 보칙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장 보칙

제51조(청문)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7-03-30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2025.10.1>

1.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제23조제4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

2의2. 제31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3의2.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4의2.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

5. 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025. 10. 1. 시행분 (참고)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