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보고와 검사 등)제8장 보칙

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장 보칙

제47조(보고와 검사 등)

2022-01-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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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보고와 검사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18.10.16, 2025.10.1>

1. 사업자

2.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

5. 타이어제작자등

6. 확인검사대행자

7.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9. 제5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ㆍ진동 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2025.10.1>

③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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